2011년11월23일 4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.
-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- ③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④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.
-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.
(정답률: 52%)
문제 해설
"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이유는 등기우편은 발송일로부터 2~3일 이내에 도달하도록 우체국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발송일로부터 2~3일 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